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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전월세신고제' 시행 '임차인권리 보호, 관세정보 활용 부담' 긍정적 효과와 우려 공존 내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임대차 3법이 완성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월세신고제는 내일부터 체결되는 계약이나 기존 계약에 대한 금액 변동이 있는경우 적용된다고하는데요 갱신시 금액 변동이 없을경우엔 신고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합니다 임차인은 소액,단기,갱신 게약에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임대인의 경우엔 신고제를 통해서 과세정보로 활용되는건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집주인에게 세금 부담이 된다면 세입자가 부담하는 월세가 높아지는건 아닐지 우려되기도하네요 2021. 5. 31.
코인 영원히 돈이 될 수 없을까? 한국은행 국장 " 비트코인은 영원히 돈이 될 수 없다" 한국은행 안사경영국 소속 차현진 연구조정역(국장)은 화폐는 민간이 정하는게 아니고 국가가 정하는것, 비트코인은 영원이 돈이 될 수 없다고 단언 했다고 합니다 그 자체를 그냥 상품 또는 디지털 아트정도로 생각하는것이 실체에 정확한 것 같다고도 했구요 하지만 자산이 될 수 있고 투자이익에 과세하는것도, 투자자 보호 요구도 타당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화폐는 안되지만 자산은 되기때문에 세금을 내야한다 인 것 같은데 참 어렵네요 ㅠㅠ 2021. 5. 31.
줍줍 아파트 무주택자에게 공급 무순위 물량은 해당 지역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누구나 무순위 물량을 줍줍을 할 수 있었는데요 개정된 규칙은 무순위 물량의 신청 자격을 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 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성년자’로 강화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만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줍줍으로 시세차익을 봤던분들도 많았는데 무주택자만 가능하게되면서 앞으로는 좀 어렵게 됐네요 무주택자분들이 모두 집을 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2021. 5. 28.
가상화폐 과세 내년부터 시행 가상화폐 과세 2023년 5월부터 시행 예정 관리 감동 기관은 금융위원회 가상화폐 과세는 예전부터 얘기가 많았는데요 내년 23년 5월부터 첫 납부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년1월이후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납부하게 된다네요~ 기타소득으로 분리되어서 세율은 20% ! 250만원까지는 기본공제라고합니다 ~ 관리 감독 및 제도 개선은 금융위 주관으로 추진하고 블록체인 기술발전 산업 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습니다 세금을 내는만큼 보호,관리 등 잘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2021.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