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권리 보호, 관세정보 활용 부담' 긍정적 효과와 우려 공존
내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임대차 3법이 완성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월세신고제는 내일부터 체결되는 계약이나 기존 계약에 대한
금액 변동이 있는경우 적용된다고하는데요
갱신시 금액 변동이 없을경우엔 신고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합니다
임차인은 소액,단기,갱신 게약에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임대인의 경우엔 신고제를 통해서 과세정보로 활용되는건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집주인에게 세금 부담이 된다면 세입자가 부담하는
월세가 높아지는건 아닐지 우려되기도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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