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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줍줍 아파트 무주택자에게 공급

by 부의열차 2021. 5. 28.

무순위 물량은 해당 지역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누구나 무순위 물량을 줍줍을 할 수 있었는데요

개정된 규칙은 무순위 물량의 신청 자격을 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 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성년자’로 강화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만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줍줍으로 시세차익을 봤던분들도 많았는데

무주택자만 가능하게되면서 앞으로는 좀 어렵게 됐네요

무주택자분들이 모두 집을 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