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비자로는 임대업이 불가하지만
갭투자, 임대업을한 외국인이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25일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이민 특수조사대는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외국인 a,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합니다
국내에 들어와서 취득한 부동산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임대수익을 취했다고 하는데요
이젠 외국인들까지 시세차익에 월세까지,,
이민특수조사대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과 맞물려
외국인 투기세력들이 편승할 우려가 커지고있다고 합니다
유학비자로 들어왔을땐 그 허용 범위가 있을텐데
이를 잘 지켰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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