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제한명령으로 영업을 못하게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위해서
임대료를 최대 50% 강제로 낮추는
법안이 여당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발의 됐다고 합니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여당 의원 10명은 재난 발생시 소상공인 임대료를
의무적으로 감액하도록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4월 30일 발의 했다고 합니다
발의안은 감염벙 등으로 인한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질 경우 임대인은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해당 기간의 50%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의무적으로
감액하도록 했습니다
집한제한 명령과 특별재난구역선포는 해당 기간의
30%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감액하도록 했습니다
임대료를 깍아준 임대인의 피해를 보전해주기 위해
임대인의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의 상환기간 연장,
상환유예, 이자감면을 의무화했다
소상공인이 재난등으로 실제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코로나로 힘든
영세임대업자 등 개별 사정도 고려하지 않는다
여당 의원들의 이러한 임대료 멈춤법은 이번이 세번째다
이전 제출했던 법안들더 하나같이 법안 설계에 문제점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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