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부동산

집합금지, 재난시 무조건 입대로 절반으로 '임대료 멈춤법' 법안 발의

by 부의열차 2021. 5. 4.

 

집합금지 제한명령으로 영업을 못하게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위해서

임대료를 최대 50% 강제로 낮추는

법안이 여당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발의 됐다고 합니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여당 의원 10명은 재난 발생시 소상공인 임대료를

의무적으로 감액하도록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4월 30일 발의 했다고 합니다

 

발의안은 감염벙 등으로 인한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질 경우 임대인은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해당 기간의 50%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의무적으로

감액하도록 했습니다

집한제한 명령과 특별재난구역선포는 해당 기간의

30%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감액하도록 했습니다

 

 

임대료를 깍아준 임대인의 피해를 보전해주기 위해

임대인의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의 상환기간 연장,

상환유예, 이자감면을 의무화했다

 

소상공인이 재난등으로 실제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코로나로 힘든

영세임대업자 등 개별 사정도 고려하지 않는다

 

여당 의원들의 이러한 임대료 멈춤법은 이번이 세번째다

이전 제출했던 법안들더 하나같이 법안 설계에 문제점이 지적됐다